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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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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공무원 임용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국제
2
여는
2
바른
2
광교
2
안심
1
세종
1
융평
1
이래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23년
2022년
2021년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-617, 2021.11.23, 기각
  기타불이익처분 (기타 → 기각)뚫뚫1. 원처분 사유 요지뷁△△소방본부 소방장 승진 심사 시 피소청인은 타 시․도에서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한 후 △△광역시 소방공무원(소방사)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, 소방청의 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 결과 및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타 시․도의 소방공무원 근무경력을 신규 임용 당시 계급(소방사)의 근속승진 기간에 포함하여 소방교 계급으로 근속승진 임용하였으나, 이후 승진한 계급(소방교)의 근속승진기간에는 타 시·도 경력을 포함시키지 않아 소청인을 소방장 근속승진에서 제외하였다. 뷁2. 본 위원회 판단뷁 소방공무원 임용은「소방공무원법」이 우선하고, 채용시험을 통한 신규 임용이 아닌 교류 등을 통해 소속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퇴직 후 신규 채용된 소방공무원에 대하여는「공무원 임용령」제31조 제5항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제33조 제6항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, 소청인의 주장대로 할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점,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 시마다 퇴직 전 근무경력을 반복 합산 시켜주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, 퇴직 후 재임용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 근무연수 산정 기준의 명확화를 위해 퇴직 전 경력은 재임용 당시 계급 재직 연수에만 합산하는 것으로 해당 법령이 개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.뷁뷁
  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불이익처분
   지방공무원 임용령

2020년
2019년
2018년
2017년
2014년
2012년
27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0도11884 판결
  [공문서변조·변조공문서행사·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12상,403]
  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
  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형법

2011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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